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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주민번호 수집금지 6개월 '유예'
복지부 곽순헌 과장 "진료예약 상황 등 파악-안행부와 협의 지속"
[ 2014년 08월 06일 20시 00분 ]

오늘(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정부는 의료기관에 한에서는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을 허용키로 했다.

 

변경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병원 진료를 예약하는 일이 금지되지만 환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초 까지만 한시적으로 현재의 예약 방식이 허용되는 것이다.

 

그 가운데 6일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어 상황이 간단치만은 않다"면서 "이미 1년 전 법 시행에 대해 알렸지만 미처 하지 못한 곳이 있다. 만약 국민과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 그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복지부로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육도 실시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설명이다.

 

곽순헌 과정은 "예컨대, 병원 내 공문이 전달됐는데 원무파트와 혼선이 빚어지는 등 당장 시행을 하자니 발등에 떨어진 불과도 같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물론, 적지 않은 우려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 시행이 늦춰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곽 과장은 "병협 차원에서 실태파악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면서 "이 중 시스템 개편을 완료한 곳과 완료하지 못한 곳 등을 파악해 비교적 개편이 완료된 곳은 벤치마킹하면 된다"며 "만약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논의과정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같이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이후에는 법 원할 시행 총력"

 

하지만 공문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하소연 하면 안 된다고 전제했다.

 

6개월 유예기간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도 소신을 피력했다. 시행 하루를 앞두고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주민등록번호 예약시스템을 개편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행방식의 진료 예약을 허용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곽순헌 과장은 "우선,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들이 너무도 불편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해야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한시적"이라면서 "만약 6개월이 지난 후 어렵다고 해서 또 미뤄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곽 과장은 "수 십 년간 사용하던 방법을 바꾸는 것이라 불편한 것은 당연하다. 다만, 누군가는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하며 먼저 시작하는 병원은 이를 감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비록 불편함이 있지만 앞으로 갈수록 추세가 개인정보 강화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6개월 간 복지부가 최대한 지원하고 신속하게 개편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이후에는 개편이 마무리돼 법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한 측면에서 법 특수성을 고려해 안행부와도 협의할 사항이 있다면 논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일선 현장에서는 진료시작을 언제로 볼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곽 과장은 “의료기관에서는 전화예약을 시작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전화예약을 하는 상담원이 진료할 수 있나. 무면허라는 이야기도 나왔다”면서 “시스템 개편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곳에서 주민번호 수집이 안 돼 환자에게 진료가 안 된다고 하면 그 불편함을 환자에게 전가하게 한다는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곽순헌 과장은 "도저히 답이 없는 경우에는 안행부와 재차 합의할 수 있다"며 "안행부는 통일화가 목적이고 복지부는 의료계 특성에 따라서 의견을 내는 것이 그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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