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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한 의사 회원들의 피해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의협은 6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약품 유통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앞으로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한 회원들 피해에 대응키로 했다.
과거 특위는 운영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약가결정구조 개선, 약국 백마진 등 불합리한 유통구조 전반을 관리하면서 '쌍벌제 긴급 대응'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의협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송후빈 의협 보험이사를 특별위원장으로 간사 박영부(의협 기획이사) 위원과 장성환(의협 법제이사) 위원 등을 특위 구성원으로 선정했다.
추후 특위는 의협 의무이사와 서울시의사회·인천시의사회·경기도의사회 추천 각 1인, 대한개원의협의회 추천 2인, 기타 3인 등 총 1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처벌에 대응하고 리베이트 개념의 지나친 확대 해석·적용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또 외국 사례연구를 통한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 또는 폐지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대응방안도 강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