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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제 시행 2년여가 지났지만 우수소독사업소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업소 및 보건당국의 관심이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공단)은 2010년부터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대여제품 8종에 대한 급여방식을 대여제로 변경했다. 2012년부터는 제품 이용자의 세균감염 등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질 향상을 위해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제'를 실시해왔다.
지정제 도입당시 공단은 "복지용구사업 특성상 이용자가 수시로 바뀌어 소독을 소홀히 할 경우 세균감염 등 건강과 안전을 해질 수 있어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다"면서 "자체소독사업소의 경우 전문성이 낮고 영세해 소독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지정제 시행 2년여가 지난 지금도 우수소독사업소로 지정된 업체는 전체 사업소 1588개 중 9곳에 그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우수사업소 신청시 현장실사를 통해 소독상태를 파악하고 지정 실무협의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며 "지정이 까다로운 편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공단은 "우수소독사업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복지용구 대여제품 이용자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소독사업소의 실태를 점검해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