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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의학 합법화 논의에 한의사들 '반발'
진흥원, 의료규제 개선방안 연구…국무총리실 보고
[ 2014년 08월 07일 20시 00분 ]

‘대체의학 합법화’에 관한 연구 결과가 국무총리실 산하기구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지자, 한의계가 민감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산업 시장분석 및 규제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해 이를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보고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세계 대체의학 시장 규모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치료법) 등 대체의학 자격을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신설하는 등 대체의학을 제도권 내로 진입시켜 관련 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보고서는 “국내에서 대체의료서비스가 합법화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대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와 자격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진흥원 연구보고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한의(韓醫)와 양의(洋醫)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에서 무분별한 대체의학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또 “침구·척추교정치료 등은 대표적인 한의약 치료로 이미 제도권 의료에 있다”면서 “카이로프랙틱사 자격 신설을 추진하자는 내용은 불필요한 비의료인 자격증 남발로 국민건강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성명은 “카이로프랙틱 등을 대체의학으로 지칭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이를 별도로 합법화하는 것은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한의계 주장에 대해 해당 보고서는 ‘체계화된 교육체계와 자격제도를 갖추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해외사례 등을 봤을 때 반대 주장의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측은 보고서 관련 세부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단순 용역 보고서일 뿐”이라며 “비공개 자료가 외부로 알려져 기관에서도 곤란을 겪었다”고 난색을 표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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