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있지만 병원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48개 사업장에서 60건의 차별적 처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 대상은 병원을 비롯한 금융·보험 서비스산업 분야로 기간제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다수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이번 조사에서 차별적 처우 사실이 확인된 병원은 48곳 중 5곳으로 지방대학병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매년 기간제 등 비정규직 고용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을 하는데 병원의 경우 보험, 금융권과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대표적인 서비스업종”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병원경영연구원의 비정규직 사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07년 기준으로 대한병원협회에 속한 1600여 곳 직원 27만여명 중 16%에 해당하는 4만여명이 비정규직으로 나타난 바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 분야 중 하나로 보건의료분야를 꼽으며 병원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각종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 같은 정부의 행보가 나쁜 일자리를 양성시킨다는 것이 노동계의 시각이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차별 적발사례는 교통비·차량유지비,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등을 비정규직에게 미지급하거나 차등지급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병원의 경우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거나 성과 상여금 및 퇴직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곳들이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병원 비정규직의 경우 차별대우뿐만 아니라 계약연장, 고용승계 등에 관한 갈등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는 서울대병원이 청소용역업체 선정을 앞두고 고용승계 논란으로 진통을 겪었고, 보라매병원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계약기간 2년을 3개월을 앞두고 계약연장이 안 된 임신한 간호사가 시위에 나선 후에야 복직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정년 이후 촉탁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주노인전문병원 노동자 11명이 해고됐다가 복직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병원의 경우 청소 등의 업무를 용역업체에 대행시키면서 해당업체가 바뀔 때 고용 승계 등의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용역업체에 대한 문제는 가이드라인 등을 배포하고 교육하는 등 개선점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