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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척추수술시 골밀도검사는 이중에너지방사선흡수법(DXA)만을 활용해야 한다. 만약 이 외의 방법으로 골밀도를 측정할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12일 "골밀도 검사 적용기준을 DXA기기로 촬영한 T-score값 -2.5이하만 인정하겠다"고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고지했다.
척추성형술(VP)과 척추후굴풍선복원술(KP)을 시행할 경우 골다공증을 진단하기 위해 일부에서 사용해왔던 QCT 등의 방법을 급여항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선 의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와 관련, 척추전문병원 관계자는 "QCT는 기존의 CT촬영기기에 소프트웨어만 추가해 측정이 가능하지만 DXA를 도입하려면 장비와 시설 등을 따로 갖춰야해 의원급 및 중소병원들은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발목의 초음파골밀도 측정을 인정하지 않은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국산기기가 도입됐다고 하지만 장비 값만 5000만원에서 1억원이 들고, 방사선 차단설비 등을 갖춘 별도의 공간을 최소 5~10㎡(약 2~3평)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골다공증 진단기준으로 삼고 있는데다 DXA 기기의 검사 정확도가 높고 표준화돼있어 임상적으로 유용하다는 이유에서다.
심평원 심사부 관계자는 "QCT로 측정한 값은 DXA로 측정한 값보다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며 T-score값으로 변환해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학회 의견을 받아들여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진료분부터 골밀도검사 장비를 전건 확인해 심사에 적용할 계획"이라며 "DXA로 단일화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돼왔고 QCT는 극히 일부가 편의상 사용해온 만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골밀도 검사방법으로는 대부분의 병원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금번 심평원이 기준으로 삼은 '이중에너지방사선흡수계측법(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과 '정량전산화단층촬영술(quantitative CT, QCT)', 초음파 등이 있다.
QCT의 경우 3차원적으로 재구성해 실제 밀도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방사선 노출량이 많은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음파의 경우 기계의 이동이 쉬워 선별검사에 많이 쓰이지만, 종종 DXA법에 의한 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보고되는 상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