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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건강보험공단이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이다 결국 고소·고발로 치달은 갈등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노서영)은 12일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남 모씨에 대해 1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판결에 대해 의사 측 법률대리인 장성환(법무법인 청파) 변호사는 “검찰 구형은 2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으로 줄었다는 점에서 일부 유죄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료계와 건강보험공단 간 갈등은 2년 전 시작됐다. 2012년 인터넷 토론광장 다음 아고라에 포괄수가제에 관한 비판 글이 올라오자, 건보공단 직원들은 익명으로 정부 제도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공단을 향한 욕설과 공단 직원에 대한 신상털기 식 댓글이 이어졌다.
인터넷 상에서 제도에 대한 토론은 상호 인신공격과 감정 대립으로 번지면서 결국 공단과 의사협회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모욕 등을 이유로 서로 맞고소했다.
이후 유형별 수가협상을 앞두고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상호 고소 및 고발을 취소했다. 하지만 건보공단 직원에 대한 모욕죄 고발 건은 취소되지 않았다.
2차 변론 당시 건보 측은 “사실 관계를 떠나 욕설 등 거친 표현으로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국가기관이 모욕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등 이었다.
이에 대해 장성환 변호사는 “건보 직원에 대한 모욕은 이미 인터넷 상에서 신원이 공개된 후에 올린 글이므로 유죄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하지만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모욕으로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인터넷에 올린 글과 댓글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심층적으로 비판하면서 다소 과격하게 표현됐다는 설명이다.
장 변호사는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어떤 부분이 유죄로 나왔는지 정확히 파악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