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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발표한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날 기재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분석한 자료를 통해 "특정병원에 대한 노골적 특혜를 통해서라도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증에 기인한 의료영리화의 종합선물세트"라고 일갈했다.
또한 "국회가 의료영리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논의가 완료도 되기 전에 추가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정부가 부인해왔던 의료영리화를 본격 추진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미희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통합진보당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시 “정부는 의료영리화 길잡이를 하고 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의료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 단계를 밟으면서도 의료민영화는 아니라더니 결국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시각도 이들과 다르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위한 모든 규제를 다 풀기로 했다"며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를 완전 상업화하기 위한 의료민영화 종합판"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8일부터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3차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 10월 31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릴레이 집중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서울의대 함춘회관에서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부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은 "경제자유구역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는 이름만 외국병원이지 사실상 내국인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영리병원은 투자자가 병원 수익을 병원 밖으로 빼돌릴 수 있도록 허용해 의료비를 폭등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상윤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은 "의료 원조와 의료 수출을 연계하겠다는 시도는 의료분야 유·무상 원조를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의 수출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도주의적 목적의 원조사업까지 상업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의대 기술지주회사와 관련해 "현재 의과대학을 포함한 대학의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를 보면, 건강기능식품류와 병원전산시스템 그리고 유전체검사기술 등을 매개로 한 경우가 다수"라고 소개했다.
이어 "기술지주회사를 의사들이 직접 이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면,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상품을 권유하고 처방할 유인행위를 매우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과잉검사와 과잉진료는 만연하고, 환자 건강과 생명을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용익 의원이 분석한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문제점이다.
“‘특정 병원’만을 위한 맞춤형 특혜”
김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중소‧중견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지원’을 두고 “특정 병원만을 위한 맞춤형 특혜로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기재부가 배포한 자료는 'S의료법인‘, 'B의료법인’ 등 특정 의료법인이 추진 중인 사안을 소개하며 성공적 진행을 위한 정책 개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올해 안에 성공적 사례를 만들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기재부는 메디텔과 함께 인천에 설립될 세종병원과 관련해 ▲자법인을 통한 메디텔 등록 시 모법인 유치실적 인정 ▲메디텔과 의료기관 사이의 시설분리 규정 대폭 완화 ▲메디텔 내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 허용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병원-메디텔-의원급 의료기관이 동시에 한 건물에서 운영되는 형태가 가능하며 메디텔 투숙 권유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 및 병원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전달체계가 파괴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한라병원 부대사업 범위를 건강기능식품, 음료 연구개발까지 확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제외됐던 건강기능식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의료영리화를 노골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자유구역,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 노골화”
기재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가능하나 아직 유치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경자구역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경제구역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요건인 ‘외국의사 10% 고용, 병원장‧진료의사결정기구의 50%이상 외국인’ 규제를 제주도 지역 ‘외국의사 종사 가능’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소한의 자격기준 마저 모두 없애,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이 가능하도록 해 제도의 취지를 전면 뒤집었다. 그동안 정부가 부인했던 영리병원을 전면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기재부는 제주도 제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위해 승인을 보류한 바 있는 중국의 (주)CSC의 신청을 사업계획을 재전검해 승인여부를 올해 9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이미 복지부가 승인을 보류한 싼얼병원에 대해 불법시술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없음에도 승인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입법권 침해한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기재부는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기술사업 수익이 병원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대학병원은 대학의 부설기관으로 산합협력단을 통한 자회사 설립만이 가능하다. 이는 기술 출연과 수익 배분이 학교를 통해 이뤄져 대학병원 등의 참여 인센티브가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교육기관인 학교가 직접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기관 설립 본연의 목적을 지키고자 한 것이다”며 “이는 학교가 설립한 산학협력단에 의해서만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토록 한 산학협력법 위반이며, 유권해석만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무력화하는 ‘(가칭)국제의료 특별법’ 추진”
2017년까지 50만명 해외환자 유치와 1조5000억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추진하는 ‘(가칭)국제의료 특별법’은 의료법상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재부는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 허용,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등을 그 예로 소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는 현행 의료법 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자 ‘(가칭)국제의료 특별법’ 형식을 빌어 기재부가 관할해 법 개정을 보다 쉽게 하려는 편법으로 의료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고 짚었다.
이어 “2008년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해외환자는 민간의료보험시장의 1% 미만이다. 보험사가 시장성 없는 해외환자를 유치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미국식 의료체계의 출발로 장기적으로는 내국인에 대한 알선행위를 허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