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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처분, 과징금→업무정지 과도"
법원, 복지부 재량권 남용 지적…요양병원 손 들어줘
[ 2014년 08월 13일 20시 00분 ]

5년 전 과징금을 부과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요양병원에 업무정지 가중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차행전 재판장)는 지난 달 24일 보건복지부가 A요양병원에 내린 업무정지처분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며 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A요양병원은 행정업무를 맡은 직원 2명을 간호인력에 포함시켜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인력임에도 A요양병원이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비용 4383만여원, 의료급여비용 1000만여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파악, 총 과징금 2억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A병원은 이후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이후 복지부는 과징금 처분을 80일 간의 업무정지로 변경했다.


이에 병원 측은 복지부를 상대로 업무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간호조무사 김 모씨와 손 모 씨는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주 44시간 이상 간호업무를 담당했고, 남는 시간을 이용해 원무과 업무를 함께 담당했거나 도왔다”며 “부당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조사대상기간을 현지조사 대상기간 전부인 21개월로 산정하지 않고 12개월로 제한해 월 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또 “업무정지를 하면 이후 병원 운영을 회복하기가 어려우며 업무정지기간 동안 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된다”며 “처분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병원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처분 사유가 없다는 병원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김 씨와 손 씨는 일주일 44시간 이상 간호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인력이였다”고 지적하며 “이는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반면, 복지부 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는 병원 측 주장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병원 직원 김 모씨를 간호인력으로 산정했음에도 이에 관해 복지부가 문제 삼지 않았던 점, 병원으로서는 근무시간 대부분을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한 김 씨와 손 씨를 간호인력으로 산정해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징금을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그 근거로 병원의 위반행위 동기나 경위에 감경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업무정지 시 직원들이 직장을 잃어 생계가 곤란해질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령인 입원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해지는 등 피해가 큰 점 을 들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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