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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동급 취급에 뿔난 한의사들
참실련, "의료행위 왜곡" 힐난…심평원 "공정한 심사 진행"
[ 2014년 08월 13일 20시 00분 ]

최근 개정 예고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젊은 한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에서 일부 의료행위가 물리치료사의 보조요법과 동급으로 취급됐다는 이유에서다.

 

젊은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의료와 무관한 정부부처가 환자의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를 비난하는 성명을 13일 발표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행정예고한 자보수가 개정안을 '개악'이라고 지적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참실련은 "한의사협회 및 유관학회 등의 항의가 지속됨에도 심평원은 업무 범위를 넘어 학문적, 제도적 근거 없이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사에 의해 시행되는 추나요법과 도인운동요법 수가를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가 행하는 도인운동요법과 유사하게 책정한 것은 명백한 심평원의 악의"라며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손해보험회사의 눈치만 보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김덕호 자보센터장은 "의료를 의료 자체로 바라보려는 것일 뿐"이라며 "보험사로부터도 많은 이의제기를 받지만 국민건강을 위해 국토부 고시 내에서 심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사의 표준화와 투명화가 제고되며 중심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양측 모두에게서 문제가 제기되는 건 일견 당연하다. 최대한 중심을 잡아가며 많은 대화를 통해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보심사를 둘러싼 각계의 불만이 터져 나오며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의료계는 오는 18일까지로 예정된 행정예고기간동안 "한의사 퍼주기식 수가"라는 의견을 접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원상회복을 목표로 하는 자보심사와 일상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하는 건보심사의 차이에서 오는 심사기준의 문제, 많은 수의 삭감 및 청구조정사례 발생 문제, 직접청구방식 문제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심평원의 자보심사 이후 의료계는 물론 환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며 "의료계, 손보사, 환자 등과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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