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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조기검진 1300억 투입하면 1조 절감"
국회예산처 조영철 국장 "사회비용 줄일 수 있어 검진 항목 포함돼야"
[ 2014년 08월 14일 11시 45분 ]


치매 조기검진에 2년 간 500~1300억원을 투입하면 연간 1조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치매관리 정책토론회’[사진]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국장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1조7000억원이고, 이는 우리나라 GDP의 1.0%를 차지한다. 2050년에는 43조2000억원, 즉 GDP의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조영철 국장은 치매 조기검진을 주목했다.


치매 조기진단의 문턱을 낮추고 약물치료를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편익이 조기진단에 드는 비용보다 크다는 판단이다.


그는 조기검진과 약물치료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가정한 다른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2013년도 기준 환자 1인당 연간 사회적 편익은 1217만원으로 추정됐다.


또한 치매조기검진에 의해 약물치료를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은 약 11조원이고, 8년 동안의 연간 평균 편익은 약 1조3000억원이다.


조영철 국장은 치매 조기검진 확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는 건강검진에 치매 선별검사(MMSE-DS)를 포함하는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그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할 경우 488억원, 70세 이상 및 65세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각각 837억원, 125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치매 선별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포함시키고, 진단 및 감별검사 봉니부담액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액 지원할 경우의 재정소요액이다.


조 국장은 “치매조기 검진에 2년 간 500~1300억원을 투입해 발견한 모든 치매 환자가 적절한 약물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1조3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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