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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제한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감을 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보건진료소 환자진료지침 개정(안)'에 대해 전국 각 시도의사회, 의학회, 개원의협의협회를 거쳐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등 취약지 보건진료소 근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제한적 의료행위를 위한 환자진료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협에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의료법」제27조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경미한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대표적인 만성질환에 대해서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 및 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의약품의 잘못된 사용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고자 지원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간호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별다른 임상경험이 없이 취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부족한 의학적 이해도로 인해 고혈압, 당뇨 등 환자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를 수행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면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향후 농특법상 보건진료소 설치 기준에 맞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시행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