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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피부과 미용시술 피해…최다 '레이저'
한국소비자원, 3년간 신고 접수 분석…강남·서초지역 병·의원 '집중'
[ 2014년 08월 17일 20시 00분 ]

피부과 미용시술 피해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특히 강남·서초 지역 병의원이 과반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피부과 미용시술 관련 피해 신고 건수가 2011년 28건, 2012년 39건, 2013년 52건으로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5월 말 현재 27건 접수됐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접수한 79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나 위약금 과다청구 등 ‘계약해지 피해’가 3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술 후 부작용’이 29.1%, ‘효과 미흡’이 16.5%로 뒤를 이었다.


시술 유형별로는 레이저 시술 피해가 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제모가 7.6%, 비만 시술 6.3%, 모발이식 3.8%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 피해 분포는 서울이 59.5%로 가장 높았으며, 그 중 강남·서초 소재 병의원이 59.6%로 과반을 차지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여성이면서 수도권 거주자로 나타났다.

피해 대책으로 해당 병의원이 처리를 거부하거나 의료진 과실입증이 어려워 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53.2%에 불과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피부과 시술을 계약했다가 해지할 때 치료 횟수에 따라 일부 금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시술하는 의사가 피부과 전문의인지, 경험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봐야 하며, 시술 종류 및 횟수에 따른 정확한 금액과 환급 기준을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병의원이 환급 규정을 준수토록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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