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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오히려 건강보험 체납자 양산?
"부과체계 개선 주장 앞서 세부 개선안 마련 시급" 민원 제기
[ 2014년 08월 17일 20시 0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공단)에 대한 일반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가입자 K씨는 공단 게시판에 "건강보험료 때문에 자살을 생각했다"며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생활고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는 비단 K 씨만의 문제는 아니다. 공단 민원상담 및 게시판에 올라오는 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민원을 살펴본 결과, 지역가입자의 재산 계산 문제, 보험료 월할 계산・징수 문제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민원인 A씨는 "공단이 주는 스트레스가 질병을 발생시킬 요인이 된다. 제대로 일하는 공단이 됐으면 좋겠다"며 자동차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재산항목의 부당함을 직장가입자와의 차별이라며 지적했다.

 

민원인 B씨 또한 "주택 소유만으로 15만원을 내는게 부담돼 집을 팔았다"면서 부채 및 실소득에 대한 고려 없이 이뤄지는 보험료 산정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다수의 민원인들은 실소득과 부채비율, 자동차 등의 실거래가에 맞춰 보험료가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민원인 C씨는 최근 행정법원이 '문제없다'며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보험료 월할 청구'문제를 두고 "요즘 일할 계산 아닌건 보험료밖에 없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어 "판결은 법에 따른 공단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이지 법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은 아니다"면서 "자격취득과 상실이 며칠밖에 안되는데 한달치를 다 징수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단은 '부과체계'라는 큰 그림만을 주장하며 세부 민원 및 제도 개선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 변동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가 있다. 하지만 공단은 이를 알고 지원하는 이들에 한해 적용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공지하지는 않고 있다.

 

반면 주소지 이전에 따른 지역보험료 계산은 주소지 이전과 함께 즉각적으로 이뤄진다. 물론 고지는 이뤄지지 않는다. 보험료는 소득이나 실거래가와는 관계없이 주소이전에 따라 추정재산으로 계산돼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한다.

 

김종대 공단 이사장부터 통합징수실 관계자, 민원실 관계자들까지 "부과체계 개선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청사진만 제시하며 국민을 달래고 있다.

 

이에 민원인 D씨는 "부과체계 개선, 좋지요. 그런데 그것만 기다리지 말고 작은 것들부터 고쳐주세요"라며 대탐소실(大貪小失)하는 공단의 행태를 비난하기도 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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