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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후 남편과 경제권 다투던 의사 이혼소송 敗
항소심 "주말부부 이혼사유 안돼"
[ 2014년 08월 18일 10시 34분 ]

1심과 달리 2심 법원은 의사 A씨(53)와 남편 B씨의 이혼 소송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 소재 모 사립대학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2003년 서울 양천구에 병원을 개업한 A씨는 남편 B씨와 경제권을 놓고 다툼이 잦아졌다.

 

개업 후 1년 동안 A 씨 수입이 없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방송국에서 근무하던 남편 B씨의 연봉은 7000만 원, A 씨는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두 자녀 교육비와 도우미 비용을 대느라 저축할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으나 B 씨는 아내의 씀씀이를 탓하며 경제권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이후 남편 B 씨는 자신의 월급 중 일부만 생활비로 내놨고, A 씨도 자신의 수입 명세를 밝히지 않은 채 부부 사이는 악화됐다. 2010년 B 씨는 지방으로 발령받았다.

 

생활비 문제로 남편과 갈등이 깊었던 A 씨는 남편이 말도 없이 외국 출장을 가거나 명절엔 시댁식구들과 여행을 가자 이혼 소송을 내 1심에선 이겼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혼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김용석)는 17일 “주말부부는 이혼 사유가 안 된다”며 A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부부가 남편이 지방근무를 하면서 정상적인 대화를 하거나 다정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지만 혼인 파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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