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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한의사 '건강기능식품' 잇단 갈등
"수퍼·자동판매기서 구입 가능 국민건강 위험" vs "다양한 판매 방식 필요"
[ 2014년 08월 18일 20시 00분 ]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관한 규제 손질을 예고하자 최근 한의사협회(한의협)가 거듭 비판하고 있다.

 

한의협은 19일 성명을 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입법예고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을 철회하라" 요구했다. 이어 “안전처가 아니라 판매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비난했다.

 

그러자 식약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한의협 주장은 기우”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28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슈퍼마켓과 자동판매기 등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의 정의 확대 ▲품질관리인 경력 요건 확대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기관의 지정 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국민건강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이러한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식약처가 국무조정실에 한약재 권백(부처손)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하자, 이에 대해서도 한의사들은 반발했다.

 

현재 약사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의약품용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다.

 

논란의 발단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데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생산액은 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5% 증가한 수치다.

 

건강기능식품을 둘러싼 기대와 제도 변화 움직임 속에서 한의사 단체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인삼, 권백 등 의약품용 한약재를 전문가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작용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식약처는 ‘소비자 편의’와 ‘연구인력 고용 확대’ 등을 개정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견수렴 과정일 뿐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같이 판매방식을 규제하는 곳은 없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장·방문·전화권유·다단계·후원방문·전화상거래·통신을 예시로 들고 있다. 이러한 점이 자동판매기 등 다양한 판매 방식을 수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개정안을 ‘규제완화’로만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부당이익환수제를 도입하는 등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규제는 더 강력해졌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관련 개정안이 실제 통과돼도 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안전장치와 대책들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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