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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흡연과 건강에 대한 법정공방이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흡연에 따른 진료비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내달 12일로 확정했다. 공단이 지난 4월14일 소송을 제기한지 127일만이다.
케이티앤지(KT&G)와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코리아), 필립모리스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가 "중요한 소송인만큼 신중히 검토해야했다"며 7월 말이 돼서야 답변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송이 당초 예상했던 9월 초보다 늦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법원은 속도를 냈다. 공단이 담배회사의 답변서에 반박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중 첫 공판 날을 잡아버린 것이다. 공단 담당 변호사는 "보통 서면을 교환하는 절차가 진행된 후 공판기일이 확정되는데 반박서면을 작성하는 와중에 기일이 잡혀 공판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공판에 앞서 국제심포지엄을 연 이유도 담배회사의 주장과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료전문가 및 WHO 관계자, 미국에서 담배소송을 이끌었던 사람들의 견해를 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둘러싼 첨예한 의견 대립과 복잡한 인과관계 입증문제 속에서 법원의 발빠른 행보가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가운데 담배소송의 핵심 쟁점은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과 첨가물 ▲담배회사의 위법행위와 공단의 소송자격 등이 될 전망이다.
담배회사들은 최근 대법원이 폐암과 흡연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부정적 판시를 내린 점과 소송주체로서 공단의 부적합함을 중점적으로 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과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분의 문제, 중독성을 조장한 점등에 집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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