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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가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감염병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무사안일 대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대감염 당시 치료제 부족 사태로 홍역을 치른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미리 확보,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키로 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종합감사 결과 조류 및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국가비축용 치료제 관리가 엉망으로 확인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16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기관 중 1곳, 71개 지역 거점병원 중에는 8개 기관만이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A국립검역소와 B국립검역소의 경우 현재 각각 24명과 28명분의 치료제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철지난 감염병에 대한 안일한 인식에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 등을 미리 확보해 일선 기관에 배부토록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12년 감염병 발생시 일선 기관에서의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해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를 배부했다.
하지만 문제는 치료제가 유통기간이 지나 폐기한 경우 재배부를 통해 유사시에 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질병관리본부는 2013년 국가비축 의료물자에 대한 일선 기관의 수요를 파악해 필요량을 배부키로 하고, 2014년 1월 이를 시도에 전달했지만 정작 의료기관에는 배부되지 않았다.
그 결과 2012년 16개 국가입원치료병상기관에 신종플루 치료제 1850개가 배부됐지만 현재 C대학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60개가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거점병원의 경우 71개소에 1만650개의 치료제를 나눠줬지만 유통기한이 지나 재확보된 기관은 8개 병원, 치료제 수는 211개에 불과했다.
치료제뿐만 아니라 보호복과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관리 역시 문제점을 드러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3년 12월 기준으로 개인보호구 613만개를 비축하고 있었다. 이 중 19만개는 2009년 7월, 나머지 594개는 2009년 12월에 구매한 것이다.
보호복, 마스크 등의 사용연한은 5년으로, 제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하도록 돼 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아직까지 교체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 개인보호구 중 2014년에 사용연한이 도래하는 제품들의 경우 품질검사를 미리 실시하는 등 교체를 준비해야 함에도 감사가 진행될 때까지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는 국립검역소,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지역별 거점병원 등이 공중보건 위기 발생시 신속한 대응 조치에 필요한 치료제를 보유토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사용 연한이 도래하는 개인보호구에 대해서도 교체 또는 계속 사용에 대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