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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에볼라 대책서 교민·파견근로자 방치"
김용익 의원 "뒤늦은 지원도 문제지만 교민 제외는 정부 책임 방기"
[ 2014년 08월 19일 10시 54분 ]

외교부가 에볼라출혈열 개인보호장비를 대사관 직원에게만 배포하고, 교민과 파견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에볼라출혈열 의심환자 접촉방식에 대한 회신’ 공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질병관리본부는 “서아프리카 3개국 대사관 및 교민 등 우리 국민들의 보호를 위해 개인보호장비를 지원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Level C 보호복 10개, ▲Level D 보호복 200개, ▲N-95 마스크 및 장갑 각 1,000개의 개인보호장비를 해당 대사관 및 우리 교민들의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질병관리본부가 외교부로 공문을 발송한 7월 31일은 에볼라 출혈열 환자가 1323명에 이르고, 7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점이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공문발송 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 김용익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일주일 뒤인 8월 6일에서야 뒤늦게 외교부로 보호장비를 발송했다.


외교부는 이틀 뒤인 8월 8일 세네갈 대사관(기니)과 나이지리아 대사관(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 보호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외교부는 지원 받은 개인보호장비를 대사관 직원에게만 지급하고, 에볼라 발생 국가 교민과 파견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익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와 외교부가 심각한 전염병이 발병․확산하고 있는데도 발병 4개월 후에서야 개인보호장비 지원 결정을 한 것도 문제지만 교민과 파견근로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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