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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사회 "장기요양 고시, 간협 책임"
19일 회관 앞 항의시위, "간호사 대표로서 의견 충실히 개진 안해"
[ 2014년 08월 19일 12시 40분 ]

방문간호사들이 지난 6월 고시된 ‘장기요양급여비용’과 관련,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에 책임을 촉구했다.

 

한국방문간호사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9일 간협 앞에서 ‘보건복지부 개악 고시안에 대한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간협이 방문간호사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

 

비대위는 “간협이 방문간호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묵살하고 방문간호사를 무력화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안 논의에서 간호사 대표로서 입장 표현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간호계는 약 4조원에 달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의 0.2%수준의 급여만 간호사들이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방문간호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지만 고시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대위 송명은 대표는 "간협 스스로도 지난해 방문간호서비스 표준개발연구에서 치매특별등급 사업모형으로 3개월 주1회 방문간호를 의무화하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 중에는 방문간호를 의무화 하도록 했지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기도 전에 나온 고시안에는 방문간호 의무화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간협이 방문간호사들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고시 개정 이전에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장기요양위원회 회의에 간협회장이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방문간호사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간호조무사에게 방문간호를 가능토록 하고 있는 현행 법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간협이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현재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은 간협이 방문간호사 역할을 간호조무사에게 부여하는 정책적 오판에서 출발했다”며 “그동안 간협은 간호조무사에게 방문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해왔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송명은 대표는 “간호사 회비로 운영되는 간협이 장기요양 방문간호사 교육은 단 1회도 하지 않으면서 간호조무사를 위한 장기요양 방문간호 교육을 시행한 것은 간협 정관 목적에 맞는 사업이냐”고 반문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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