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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 당한 대학병원과 산부인과 의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환수처분취소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승택)는 지난 13일 한림대병원, 강동성심병원, 인하대병원, 보령아산병원 등 대학병원과 산부인과 의사들이 포함된 원고 24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환수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으므로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단은 의사들이 병원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검사에 사용한 제품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수 처분을 내렸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강남성심병원, 춘천성심병원, 한강성심병원, 동탄성심병원 등 5개병원을 포함한 학교법인 일송학원의 환수처분금액은 총 1억4000여만원이였다.
그외 대학병원들과 개원한 산부인과·여성병원 등의 경우 40여만원에서 2000만원대에 달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들 병원에서는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형 판별용 PNA 칩(PANArray TM HPV Genotyping chip)’(이하 PNA탐침)을 이용해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 여부 검사를 시행해왔다.
이후 ‘HPV 유전자형 검사(DNA)’(이하 DNA탐침)에 해당하는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그러자 공단은 “PNA탐칩을 이용한 검사방식은 신의료기술로, 급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및 의사들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지급받았다”며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키로 한 것이다.
이에 병원들은 “PAN탐침 검사방식이 급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단을 상대로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병원들의 PAN탐침을 이용한 진단행위가 고시에서 정한 급여행위에 해당하는지’여부였다.
공단 측은 해당 의료기관들의 진단 행위와 급여행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병원들이 검사에 이용한 제품은 팹티드(peptide)를 골격으로 하는 PNA탐침인데,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급여행위의 경우는 디옥시리보(deocxyribo)를 골격으로 하는 DNA탐침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검사방식의 차이일 뿐 진단과 급여행위가 다르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 조태욱 변호사는 “인유두종바이러스 진단 시 사용하는 탐침의 중점은 그 DNA를 이루는 특이한 염기서열이지, 염기들을 연결하는 골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평원 홈페이지 및 해설집 내용을 보면 인유두종바이러스 진단에서 사용하는 진단 제품의 탐침을 DNA탐침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PNA탐침을 사용한 진단 행위 역시 급여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병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DNA탐침과 PNA탐침은 인유두종바이러스를 검사하기 위해 그 특유의 염기 배열 및 상보적 결합 성질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같고, 다만 염기를 연결하는 골격 부분만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탐침의 구성부분 중 골격의 재료 차이를 제외하고는 원고들의 진단행위가 급여행위의 목적 및 대상, 방법이 급여행위에 사용되는 진단 제품과 모두 동일하다”며, “이들의 진단행위를 급여행위와 별개의 의료기술이라고 볼 만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또 “국민 보건 향상 및 사회 보장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비급여 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넓게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 측 진단행위의 경우 명백히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데다가 해당 제품은 수년간 많은 요양기관에서 사용돼왔다”며 “공단의 판단 및 처분은 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취지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