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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 보이콧 전공의들 징계 '유보'
20일 인사위원회, 업무복귀 명령만 결정…"법원 판결 기다리겠다"
[ 2014년 08월 21일 12시 21분 ]

충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내 특정 교수와 전공의들 간 마찰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전공의들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등 파장이 커졌다.

 

앞서 13명의 전공의들은 A 교수의 폭행과 폭언 등에 반발해 지난달 1일부터 해당 교수의 진료 및 수술 참여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이에 병원은 3차례 지도위원회를 열고 업무 복귀를 위한 설득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병원 교육수련실은 수술이 취소되는 등 진료차질이 벌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난 8일 인사위원회를 요청, 징계 절차를 밟았다. 이에 지난 20일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하지만 인사위원회는 별도의 징계조치 없이 업무복귀만을 명령하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A 교수와 다른 교수들과의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 인사위원회 결정이다.

 

이와 관련, 교육수련실 관계자는 "현재 전공의들이 처벌이나 불이익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인사위원회가 열렸다"면서 "1~2달이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따라 징계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진료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다른 교수와 의료진들이 진료차질을 우려해 환자를 일부 보고 있으며 전공의들 또한 해당 교수 환자 외에는 진료와 수술에 참여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병원 차원에서 전공의들이 업무에 완전 복귀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혀 조만간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A 교수는 같은 진료과 교수 5명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A교수는 이들을 명예훼손과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혐의로 고소했고, 5명의 교수는 A교수를 폭행과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유죄 소견으로 지난 5월과 6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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