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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전문병원 지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내달 4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고, 오는 12월 지정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1일 ‘2014년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전문병원 지정 신청은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15일 간이다.
복지부는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대상으로 진료과목별 환자 구성비율, 진료량, 의료인력, 병상 등을 심사, 12월 지정 기관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2주기 전문병원 지정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평가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진료분을 토대로 이뤄진다. 1차 서류심사에서는 전문병원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파악하고, 서면 확인이 곤란한 분야는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세부적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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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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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
<기준>
․단일질환 45%
(단, 뇌혈관, 심장, 유방 질환 30%)
․2개 이상의 질환인 경우 66%
(단, 주산기질환은 각 25%)
<대상>
․지정계획 공고일 6개월 전부터 과거 1년간의 입원또는 외래환자 진료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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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환별․진료과목별
진료량 |
<기준>
․전문진료질병군 및 일반진료질병군(한방은 해당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 수가 상위 30퍼센타일 이상
<대상>
․지정계획 공고일 6개월 전부터 과거 1년간의 입원또는 외래환자 진료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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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수 진료과목 |
○ 분야별 해당 필수진료과목 1과목∼3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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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인력 |
○ 분야별 해당 의료인력 4명∼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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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상 |
○ 분야별 해당 병상 수 30병상∼80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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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 질 |
○ 임상질 평가 적용 분야 : 70점 이상
○ 적정성 평가 적용 분야 : 모든 평가항목 2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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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서비스 수준 |
○ 의료기관 인증
- 제출기한 :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4개월 이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