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한약을 불법 조제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과장 광고한 서울 소재 유명 한의원을 적발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1일 한약을 불법 조제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의 효과를 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한의사 김 모(52)씨 등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강남구 소재 유명 한의원 원장인 김 씨가 한의원과 별도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2010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약사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한약을 조제토록 한 뒤 한의원 환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에서 만든 발효 도라지청, 도라지 유산균 등 건강식품 2억3000만원어치를 마치 아토피 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과장 광고해서 판매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해당 한의원이 탕전실 등 조제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환자의 한약 처방전을 건강식품 제조업체로 보내 사무실 앞마당에서 조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판매된 도라지 유산균 제품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나 포장지의 함량 표시에 기재한 것보다 실제 유산균 함유량이 턱없이 적었다.
김 씨의 한의원과 업체는 모두 '아토피 치료 전문'이란 점을 내세워 온·오프라인 광고를 해왔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사실상 아무런 의심 없이 제품을 구입했다.
경찰은 “유사한 불법 제조 및 판매 행위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 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