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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서 진행하는 의료분쟁조정 참여율이 4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공립의료기관의 참여가 민간의료기관보다 저조한 특징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중재신청이 들어온 총 3021건 중 조정이 개시된 사건은 1234건으로 전체의 42.3%밖에 되지 않았다.
의료기관 유형별 조정참여율은 약계가 66.6%로 가장 높았고, 한의계 57.1% 치계 48.4% 의계 39.5%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부동 사유를 보면 참여거부가 77.1%(1298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과실주장 21.5%(363건), 합의 1.1%(19건), 소제기 0.3%(4건)으로 조사됐다.[표]
특히, 국공립의료기관들의 조정중재 참여가 민간의료기관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한 조정신청은 311건에 달했지만 121건만 참여해 38.9%의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더욱이 상급종합병원으로 구성된 조정중재 피신청기관 상위 10곳 중 국공립기관은 3곳이나 포함됐다.
가장 많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A병원도 국공립이었다. A병원의 경우 44건이 피신청 됐으나 조정참여가 6건으로 13.6%의 조정참여율을 보였고, 조정신청액(누계)은 62억원에 달했다.
낮은 조정중재 참여율은 증가하고 있는 의료사고 상담건수와 의료조정 신청 건수와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의료사고 상담건수를 보면 2012년 2만6831건에서 2013년 3만6099건, 올해 7월말까지 2만662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의료조정 신청 건수를 보면 총 3021건으로 2012년 503건, 2013년 1398건, 2014년 7월말 1120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분쟁에 있어 환자는 항상 약자다. 법정공방까지 가는 사회적 비용 등에 큰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의료조정중재원은 이런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출범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모범을 보여할 국공립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민간보다 낮은 것은 문제다. 2년 밖에 안 된 의료조정분쟁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도 국공립의료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