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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젊은 의사들이 환자 사망을 놓고 사자(死者) 명예훼손 및 미숙한 의료행위 등의 비판에 놓여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는 지난 5일 한 전공의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유족들에게 고발돼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12일 병원에 실려 온 A씨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A씨 치료를 맡았던 전공의에게 사인을 물으며 병원장 대면을 요구하자 해당 전공의가 “삼성전자 제품이 망가졌다고 이건희가 직접 와서 고쳐주겠느냐”며 고인을 물건에 비유했다는 것이 유족의 진술이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언쟁 중 오해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며 “전공의 언행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이는 유족들이 고인의 사인에 대한 병명이 서술된 사망진단서 수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인을 잃은 유족들과 관련된 사안이고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는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1월 서울 S대병원 응급실에서 9살 난 여아가 사망해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소위 '예강이 사건'에서는 전공의의 미숙한 의료행위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故 전예강 양의 사인을 밝혀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유족 측은 "전공의가 유추천자를 5회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이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CCTV에서도 레지던트 1년차 전공의 2명이 요추천자를 시행하다 실패한 이후 상급자에게 전화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문제가 된 요추천자는 전공의가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사람을 살려야 될 병원에서 아이가 사망했다는 점에서 도덕적인 비판은 면할 수 없지만 미숙한 전공의 의료행위 때문에 아이가 사망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해당 전공의는 의사로서 환자에게 요추천자를 시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며 “요추천자 자체만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기 힘들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학적인 소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외부 전문의’가 시술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동의서 역시 시술 안전성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을 뿐 특정 의료인이 시술을 한다는 내용은 적혀있지 않다는 것이 병원측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