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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보험사기 병원장 등 무더기 징역형
법원, 입·퇴원서 허위 교부 수억원대 편취
[ 2014년 08월 25일 10시 06분 ]

대전 지역 일부 병원장과 의사들이 보험사기를 도운 혐의로 법정 구속되거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입·퇴원 확인서나 진단서 등을 허위로 교부해 주는 수법으로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도형석)은 사기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병원 운영자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8월까지 병원에 입원한 2명이 8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1800여만원을 편취하도록 도운 혐의다.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병원 강 모 이사는 이미 사기 범행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어 법정 구속됐다. 강 씨는 입원 환자 12명에게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23차례에 걸쳐 8300여만원을 편취했다.

 

병원 운영자 변 모씨는 5명에게 6차례에 걸쳐 보험금 2500여만원을 허위로 타내게 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간호조무사 박 모씨는 가족 등과 공모해 여러 보험사에 계약을 체결한 뒤 4억원대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으며, 박 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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