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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적발등 건보재정 881억 누수방지
건보공단, 올 상반기 총 4730억 절감
[ 2014년 08월 25일 12시 21분 ]

정부의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이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공단)은 25일 사무장병원 적발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지출 3016억원을 절감하는 등 35개 제도개선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특히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수입과 지출 부문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4730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040억원보다 1690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구체적으로 수입부문에서는 허위 직장가입자격 취득자 지도점검이나 체납자 강제징수 등을 통해 809억원, 지출부문에서는 사무장병원 적발, 산재・교통사고 환자 환수 등의 조치로 881억원을 보존했다.

 

이 외에도 공단은 등록장애인의 사전 승인 없이 구입한 전동보장구(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경우 보험급여비를 지급하지 않던 기존의 제도를 보완해 전문의 처방전에 의해 구입하는 등 구비 요건을 갖췄을 경우 급여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2008년 9월 이전 체납보험료 중 미성년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고 있을 경우에도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 미성년 기간 동안 개별 독촉고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관행을 개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및 민원 불편 해소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공단은 "산재・교통사고 환자 등에 대한 상해요인의 원활한 조사를 위해 소방방재청 119 구급활동 내역을 안전행정부 행정정보망을 통해 수신토록 하는 등 부처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업무효율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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