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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발이식 부작용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며 의사들에 대한 검증 역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모양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피부과 관련 전문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표 : 대한피부과의사회 홈페이지 안내된 내용]
피부과의사회는 “환자가 치료를 받거나 모발이식 수술을 원할 경우, 피부과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치료받는 병원 의사가 관련 전문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의사회에 따르면 병원 간판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이며 피부과의사회 스티커가 발부된 병원은 피부과의사회 정회원에게만 발부된 인증 스티커로 100% 확실하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만약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선 진료 시 원장실 내 의사 자격증을 확인, 정확한 전문의 종별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전문의 구별 기준을 둔 이유에 대해 의사회는 “최근 무분별한 피부 및 탈모 수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이런 경우, 보상 문제를 떠나 환자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와 같은 자구책을 고안해 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이어 “혹시 피부과가 아니더라도 마취를 통한 수술 등을 준비하는 환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세심하게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환자 입장에서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중요한 선택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수 년 전부터 탈모 환자가 급증하면서 이에 편승해 모발이식 병원들이 우후죽순 늘고 있는데다 전문성 결여에 따른 부작용 사례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 방송사가 단독 입수해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모발이식 수술이 진행되는 가운데 환자가 잠 들자 집도의사가 바뀐 장면이 노출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모발이식 수술은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의사의 섬세함과 많은 수술 경험에 의한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여기에 탈모 인구가 증가하면서 산부인과나 신경외과 의사들도 모발이식 병원으로 전업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름만 모발이식 전문인 곳이 많다는 지적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등 타 전문의들도 개업 및 수술이 가능하다.
개원의협의회 한 관계자는 “모발이식 사각지대가 여전히 불법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자화상”이라면서 “진정 의사들이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