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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참여 약국 '급증'
남윤인순 의원 "대체 횟수도 꾸준히 늘어"
[ 2014년 08월 26일 12시 00분 ]

최근 3년간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에 참여하는 약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는 처방된 의약품보다 낮은 값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사에게 약가차액의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수는 2011년 8949개소에서 2012년 1만466개소, 2013년 1만2474개소로 급증했다.

 

대체 횟수 역시 2011년 20만2261건에서 2012년 40만6013건, 지난해 48만1380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등으로, 약사가 처방 의약품보다 저가 인정 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한편 최근 3년간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금액도 증가 유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처방약제비 환수액은 2011년 331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듬해인 2012년 411억원을, 2013년에는 407억원을 기록해 2011~2012년 새 80억원이 급증한 이후 지난해에는 소폭 감소한 상황이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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