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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개원의, 한의사 비판광고' 2심 무죄
인천지법 판결, 한의협 "상고 진행할 것"
[ 2014년 08월 26일 17시 32분 ]

최근 한의사의 불법약침 행위 등을 비판하는 광고를 자신의 의원 내 게시판에 게재, 한의사협회(한의협)로부터 고발당한 의사가 1심 벌금형을 깨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한의협은 27일 항소심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상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인천지법 제4형사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원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원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의원 내 벽면에 '5배나 되는 폭리를 취하면서도 환자를 기만하는 한의원을 가시겠습니까?', '아무런 임상실험도 거치지 않고 안전성을 확인하지도 않고, 한의사 개인이 임의로 주사제를 만들어 환자에게 주사해도 처벌하지 않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게시물을 언론기사와 함께 부착했다.

 

그러자 한의협은 A원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1심 재판부는 A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후 유죄 선고를 받은 이유로 A원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1개월 자격정지가 예고됐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국 43개 지점을 둔 유명 프랜차이즈 한의원이 판매한 녹용탕약에는 녹용이 들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녹용을 넣은 경우에도 원가대비 약 5배나 되는 가격으로 환자에게 공급했다는 사실을 담은 언론 보도 기사를 프린트 해 게재한 것은 허위, 과장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원장은 산삼약침 요법으로 말기 암환자에게 수억원대의 치료비를 받은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내용을 다룬 언론기사도 출력해 병원에 게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언론기사와 관련해 전국의사총연합이 신문에 실은 공고문을 그대로 함께 게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게시행위는 일부 한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부 한의사의 잘못되거나 국민건강에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는 의료행위 행태를 알리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호 비방·법적 대응' 등 진흙탕싸움 확전 우려

 

“이런 식의 비방광고가 무죄로 인정된다면 결국 양측의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홍보이사가 26일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한 말이다.

 

개원의가 자신의 의원에 게재한 광고물로 시작된 이번 갈등이 한의사계와 의사계 간의 ‘상호비방’ 및 ‘소송전’ 등 이전투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러한 양상은 이미 의사계와 한의사계가 한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A원장의 소송을 지원한 윤용선 의원협회 회장은 "이번 판결은 국민건강을 위해 의사들이 한방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한다는 당위성과 면죄부가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판시한 대로 불법약침과 같이 국민건강에 위험요소가 되는 의료행위 행태를 알리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이며, 협회는 정당한 행위를 한 회원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최근 인터넷 상에서는 한의사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명예훼손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소송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방과 한방의 갈등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지만, 지켜야할 선은 있다. 갑상선 치료, 항생제, 마취술 등 양방에도 지적할 수 있는 내부적인 문제들이 분명 있지만 이는 의료인으로서의 의학적 판단과 전문성에 대해 상호 존중해줘야 하는 영역이라고 본다”며 "도를 넘은 비방과 명예훼손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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