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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치협은 8가지 주요 항목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먼저 분과학회 관련 규정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치협 정관 제61조 제2항에는 ‘기존학회와 설립목적이나 사업이 동일하거나 연구활동,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는 신설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각종 유사학회 신설로 분과학회에 대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관경고 행정조치를 내린 후 정관을 개정하거나, 유사학회를 통합시킬 것을 치협에 요구했다.
다음으로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치협은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치과의료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독립성 부족으로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사업 중 일부가 치협과 중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연회비에서 일정액을 연구소 비용으로 원천적으로 확보하는 등 수입의 안정성을 꾀하고 있으나, 속사정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에 따르면 치협 상근직원 1명과 일부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상근직원 2명과 일부 계약직으로 책정된 상태다. 치협 소속 상근직원의 안정된 배치가 요구사항으로 조치됐다.
수련병원 실태조사 비용 과다 책정 및 기본재산의 명확화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포함됐다. 실태조사 관련 지출내용이 실태조사 요원 수당, 출장 관련 비용 등 실비 이외에 폭넓게 지출된 것으로 적발됐다.
복지부는 “향후 매년 실태조사 비용 및 사후 정산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조치했다”며 “수련환경에 따른 실태조사 기관 축소도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복지부는 치과계의 현안 중 하나인 ‘치과보조인력 육성 방안’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2010년부터 치협은 치의보건간호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을 마련하는 등 보조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특성화고 배출자의 경우 극소수만이 치과의료 현장으로 진출하는 등의 문제점 발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치의보건간호학과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소수만 취업했을 뿐 다수가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의료기사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치과조무인력과 직접 관련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이 명확화 됐다”며 “치과 의료 현장에서 치과위생사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