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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정씨로 276회 진료받은 엄씨 검거
경찰, 사기죄 성립
[ 2014년 08월 26일 20시 15분 ]

타인 명의로 5년간 276회 진료를 받은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6일 병・의원 등에서 환자의 신분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보고 임 모(56・여)씨를 건강보험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된 임씨는 평소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1999년부터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건강보험 장기체납자였다.

 

이에 임씨는 사업관계로 알게 된 정 모(56・여)씨를 대출업자에게 소개시켜주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빼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료 피해규모는 총 740만원으로 임씨는 5년여간 병의원 143회, 한의원 16회, 약국 117회 총 276건을 이용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는 정씨가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의로 무료 의료혜택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척추수술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건강보험자격 도용은 친・인척, 지인 간에 은밀히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다"면서 "건보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개인의 질병정보 왜곡, 수혈 오류 등 의료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의원 등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타인의 건강보험을 도용하는 의심환자는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본인확인만 잘 이뤄졌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수급자확인이 필요한 이유다. 앞으로 이와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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