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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병원이 약물중독 사망 환자의 유족에게 88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전남대병원 당직 전공의의 업무상과실치사를 수사한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무혐의’와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은 별개라는 법원의 판단이다.
26일 광주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음료수병에 담긴 살충제를 마셔 응급실을 찾았다가 증상이 악화돼 숨진 A(2)양 유족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에서 부모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병원의 책임을 60%로 보고 요구액은 1억6000만원보다 적은 “8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측은 A양이 응급실에 입원한 지 17시간이 지나도록 단순히 수액을 투여하거나 해열제만을 처방한 채 치료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A양은 지난 2010년 12월 27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음료수 병 속에 있던 살충제를 마셨고 이후 부모와 함께 인근 병원을 거쳐 전남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하지만 관련 증상에 상응하는 조치를 조기 받지 못했고 증세가 악화, 이틀 뒤인 27일 저녁 사망했다.
재판부는 “병원은 작은 증상이라 할지라도 약물 중독을 의심, A양에게 해독제 투여 또는 호흡보조요법 등 적절한 치료를 조기에 실시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A양의 유기인계 살충제 중독 증상을 유심히 살펴 조기에 관련 증상을 발견, 적절한 치료를 시행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와는 달리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A양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한편, 검찰은 A양이 병원을 찾을 당시 당직의 중 한 명인 전공의에 대해 소아과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를 죽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수사했다.
하지만 “진료당시 약물중독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공의에게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