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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를 수수한 뒤 안정성 검사도 받지 않은 해외 불법조립 중고 특수의료기기(MRI·CT)를 사들인 병원장과 기기를 납품한 수입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경법상 사기·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의료기기 수입·판매업자 황모(31)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황씨에게서 중고 의료기기를 사주는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某 의원 원장 민모(34)씨 등 의사 17명을 포함, 모두 35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충북 음성군에서 중고 의료기기 수입업체를 운영하며 201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 들여온 MRI와 CT 등 46대를 전국 39개 병·의원에 팔아 2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MRI의 신제품 가격은 모델에 따라 11억~12억원이고 통상 중고제품의 경우 8억~9억원 정도지만 황씨는 이보다 저렴한 6억~7억원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가 유통시킨 중고제품은 해외에서 이미 10~15년 정도 사용된 제품이며 재조립 했다는 이유만으로 4~5년 이내의 제품으로 둔갑돼 불법 판매됐다.
중고 MRI의 경우 강한 자력과 전자파로 말초신경이나 신경, 유전자 구조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50여 개 항목의 필수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황씨는 이런 절차도 없이 중고제품들을 병·의원에 넘겼다.
범행에 앞서 황씨는 위조한 해외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ISO13485)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와 품질관리적합인정(GMP)를 받았으며 이후로도 허술한 사후 관리를 틈타 수입·판매를 계속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밖에 특수 의료기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200병상을 보유해야 하는 점을 악용, 병상 매입 브로커 이모(46)씨와 전모(48)씨를 통해 일반 병원에서 보유 중인 1500여 개 병상을 1병상당 30만~50만원에 매입해 병원에 제공하면서 판매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식약처 합동 검증 결과 황씨가 판매한 중고 MRI는 마그넷 등 중요 구성품이 수입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구성품으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씨 등 관절·척추 수술 전문 병·의원 종사자들은 황씨로부터 중고 MRI 등을 구입하면서 의료기기 선정 명목으로 1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황씨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기기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관련 부처에 통보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