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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의료생협 이사장 조 모씨.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창립총회를 조작해 조합을 설립했다. 이후 의료보건업 종사자 김 모씨에게 의료생협 명의를 빌려주고, 김 씨는 ○○의원을 개설했다.
#2. B의료생협 이사장, C의료생협 이사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교인과 가족, 일가 친척들을 조합원으로 허위 가입시킨 뒤 사무장병원 형태로 의원 다수를 개설, 운영했다.
이처럼 비의료인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설립을 허가하고 있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악용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못 박았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신영철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및 위반 방조죄로 기소된 A 보건의료생협 이사장 등 피고인 14명이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법리 오해와 사실에 대한 오인이 있었다며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은 소비자의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생협조합활동을 촉진해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문제는 일부가 의료사업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법망을 악용해, 불법 진료,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 사무장병원 등을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생협법 제45조 제1항은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3항은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해 관계 법률에 우선해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고들은 “생협법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의료생협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것이지 명의를 빌려 개인 의료기관으로 운영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법 위반 및 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에는 이유가 없다며 모두 기각시켰다.
재판부는 “보건․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해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생협조합을 의료법 상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의료법에 의거, 피고들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가납명령 등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