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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탈락 공무원 임명 청양보건의료원장
의료계 반발, 郡 "당사자 보건의무직 30년 근무 전문성 풍부"
[ 2014년 08월 27일 11시 50분 ]

올해 처음 개방형 임용제로 실시된 청양시보건의료원장 공모 결과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청양군은 최근 보건의료원장 공모에 의사가 두 명이나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의료원장으로 임용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이나 보건의료원장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용하되 의사 지원자가 없을 경우, 보건의무직군에서 최근 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청양군보건의료원장 공개모집에는 총 5명이 지원했다. 응시자 중 의사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포함해 2명이었으며 나머지는 3명은 공무원이었다.


의사 지원자가 두 명이나 있었는데도 공무원을 보건의료원장에 임용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임용 과정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가 이미 지원했는데도 공무원을 임용한 것은 해당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역에서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논공행상이라는 말도 떠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양군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료원장을 임용했다고 해명했다.


청양군 관계자는 “개방형직위의 경우 의사나 공무원 모두 응시조건이 동일하다”며 “의료원장에 임명된 사람은 30년 동안 보건 의무직으로 근무했다. 최근에는 진료부장으로 일하는 등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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