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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 “신경차단술은 본래 신경을 손상시킬 위험성이 높은 시술이다. 그러므로 시술 후 하지마비에 대해서는 환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경추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고 하지가 마비된 이 모씨와 가족이 의사 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1년 이 씨는 어깨가 좋지 않아 A정형외과 의원을 찾았다. 의사 윤 씨는 별 다른 검사나 물리치료 없이 약물을 주사하는 '신경 차단술'을 실시했다. 그러나 시술 직후 이 씨는 하지가 마비됐고, 다른 병원에서 척수가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은 뒤 의사 윤 씨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의사 책임을 60%로, 2심은 70%로 제한했다. 시술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일부 손해에 대해서는 환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1, 2심 재판부는 “애초 신경다발 근처에 마취제를 주사하는 시술의 특성 탓에 신경을 손상시킬 위험성이 높았고, 1년여의 재활치료로 이 씨의 일상생활 능력이 상당 부분 회복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문제를 제기하며 "원심 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하급심은 시술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밝히지 않고, 단순히 추상적인 위험성을 들어 의사의 책임을 제한했다"며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 뒤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고자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가 신경차단술로 인한 부작용 예방을 위해 반드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방사선 투시기 등 보조 영상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손으로 느껴지는 감각에만 의존해 시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사액을 주입할 때 이전 다른 환자에게 경추 신경차단술을 시행할 때와 다른 상황임을 느꼈음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 지나치게 깊숙이 주사한 잘못이 인정된다”면서 “환자에게는 귀책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