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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부속 의료기관만 세제 혜택, 형평성 결여"
[ 2014년 08월 27일 20시 00분 ]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사내 부속 의료기관만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반발.  대한의사협회는 28일 "기획재정부가 2014년 하반기 경제운용 정책 방향을 통해 근로자복지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사내 부속 의료기관을 추가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관사 내 부속 의료기관 만을 대상으로 한 세제혜택 부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

 

의협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제혜택 대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외된 상태에서 사내 부속 의료기관에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가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

 

의협은 “이번 조치는 지금도 고사 위기에 빠져 있는 일차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며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액감면제도 도입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의협은 사내 부속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추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겠다”고 천명.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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