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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활동 강화 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
불법신고센터 개설, 제보 확인 후 수사 등 의뢰 방침
[ 2014년 08월 27일 20시 00분 ]

올해 서울 모 성형외과 여고생 뇌사 사건을 계기로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자정기능 강화를 천명한 가운데, 그러한 노력이 개편된 홈페이지에서 엿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최근 개편한 홈페이지에 불법신고센터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 센터는 일반인과 전문의 대상 사이트에 모두 개설돼 관련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가 들어오면 성형외과의사회가 정황을 살핀 후 보건소나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해 처리하고 있다.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 검색란은 과거에 비해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비윤리적인 행위 등으로 제명 처분 받은 회원이나 사법 혹은 행정적 처벌을 받은 의사는 그 내역을 낫낫이 공개한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의료기관이나 전문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홈페이지 게시글의 복사나 화면 캡쳐 등은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학술적으로 솔직하고 전문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만약 화면의 자료를 복사할 때는 회원 아이디가 워터마크처럼 찍혀 나오도록 보안 기능을 강화했다. 과거 홈페이지에서 전문의끼리 의학적으로 논의한 내용이 외부로 노출돼 소통 위축을 가져온 것이 그러한 조치의 계기가 됐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회원 관리는 필수적이다. 의사회는 회칙에 규정돼 있지만 여건상 실현하기 어려웠던 여러 제도를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도입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회원의 회비미납 정도에 따라 홈페이지 정보 접근권을 제한한 것이다.


회비 미납 정도에 따라 일정 페이지를 볼 수 없게 만들었고, 장기 미납회원은 검색 시 자격정지란 비고난이 뜬다. 불법광고 등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홈페이지 접근권이 제한된다.


의사회는 이러한 조치가 회원들의 회비 납부를 독려하고 미납 회원들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차상면 성형외과의사회장은 “홈페이지 개편에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였다. 이 모두 의사회 내부에서 자정능력을 갖기 위한 노력이다. 약속한대로 앞으로도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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