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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단서 발급비 최대 '67배差'
김재원 의원 "3000원~20만원 천양지차-의료법 개정안 심의조차 안돼"
[ 2014년 08월 28일 11시 33분 ]

천차만별인 병원 진단서 발급비용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진단서 발급비용은 국정감사 때마다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를 위한 실질적 움직임은 없어 매년 지적만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병원별 진단서 발급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도 각 의료기관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 병원별 진단서 발급수수료 신고액 현황’을 보면 사고를 당한 사람이 형사고발이나 보험사 제출용으로 발급받는 상해진단서(3주 이상)의 경우 수수료가 무려 60배나 차이가 났다.


가장 비싼 병원은 ‘양천구 P병원’, ‘도봉구 W병원’, ‘송파구 O병원’으로 30만원인 반면 ‘동대문구 C병원’은 5천원에 불과했다.


사망진단서의 경우 가장 싼 곳과 비싼 병원은 ‘강남구 C병원’, ‘영등포구 D병원’, ‘강서구 N병원’, ‘송파구 S병원’ 등 22개 병원이 10만원인 반면, ‘성북구 O병원’은 5천원이어서 20배나 차이가 났다.


특히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의 경우 가장 비싼 병원은 ‘광진구 J병원’, ‘강서구 S병원’이 20만원인데 비해 ‘서대문구 S병원’ 등 21개 병원은 3천원이어서 약 67배라는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진단서 발급 수수료가 이같이 큰 간극을 보이는 것은 의료기관이 스스로 정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은 일정한 기준 없이 자체적으로 진단서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각 병∙의원마다 수수료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적 맹점을 탓에 의료계에서는 지난 2006년 서울시의사회 ‘5억 과징금’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진단서 수수료를 담합해 인상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5억원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바 있는데, 과징금 액수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 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고 실제적인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케케묵은 문제에 손을 댄 것은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국회 복지위)이다. 김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진단서와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의 표준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단서와 증명서 양식이 서로 달라 일부 의료기관이 이를 악용해 고가의 발급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칼은 빼들었지만 실질적 움직임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개정안이 발의돼 소속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이후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심의된 바 없기 때문이다.


김재원 의원은 "정부는 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단서 발급비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진단서별 합리적인 표준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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