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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성형수술 의사, 여직원 성폭행 무혐의
檢, 사건 종결 처리…"프로포폴 투약 의혹 증거 불충분"
[ 2014년 08월 28일 19시 09분 ]

방송인 에이미의 성형 재수술 강요 논란에 휩싸였던 성형외과 원장이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병원 여직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강간, 강간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등으로 피소된 성형외과 원장 최 모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직원 김 모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성폭행을 했다며 원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병원 직원 김 모씨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시점인 지난해 8월 전후의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분석한 결과, 직원 김 씨가 먼저 잠자리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여러 정황 상 성관계가 강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원장 최 씨가 직원을 성폭행하기 전 프로포폴을 오남용한 의혹에 대해서는 병원 관리대장에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으며, 4차례의 재지휘 과정을 거쳐 무혐의로 결론내리고 최근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원장 최 씨에게 수사 정보를 귀띔해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김 모 경사가 파면되기도 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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