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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효과 논란 속 ‘한방성형 지침서' 선봬
한의사 정인호 원장, '미용침과 매선침' 출간
[ 2014년 08월 28일 20시 00분 ]

“입체감 없는 얼굴, 부족한 볼륨 등 여러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시술입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 A한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문구다. ‘필러와 보톡스를 쓰지 않고 100%한방 침 시술을 이용해 이물감없이 자연스러운 변화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다.

 

비단 A한의원만의 얘기가 아니다. 한방성형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의계에서 최초의 ‘한방성형 지침서’를 출판했다.

 

한의사 정인호 원장이 쓴 '미용침과 매선침'은 한방성형의 핵심시술법인 미용침과 매선침, 그 배경과 원리, 증례를 담고 있다. 

 

저자는 “이에 관한 오랜 시술 노하우를 이론적으로 공유하고자 책을 집필했다”고 전했다.

 

책 홍보담당자는 “미용침과 매선침에 관심이 있으나 실제 해보지 않았던 한의사들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방 성형 시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매선침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이긴 하나 가슴 확대 효과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고, 학회에서도 인정된 치료법으로 보기 어려운 시술”이라고 지적했다.

 

시술에 대한 불만 및 피해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원은 "매선침·고정침을 이용한 한방 가슴 성형의 경우 시술 후 가슴 크기가 오히려 감소하거나 시술 중도에 효과가 없어 해지신청을 하는 등 피해 상담이 상당 수 접수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 해와 올 상반기 한방 가슴성형 시술 관련 피해 상담 44건 가운데 시술 효과 미흡에 따른 피해 상담은 31건(70.5%)으로 가장 많았다.

 

그럼에도 한방성형 시술에 대한 각종 홍보물과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내용 및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등의 의료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관계자는 “한방 성형시술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닌데 시술 효과에 대한 의학적 공인은 없는 상황”이라며 “소비자 스스로 광고에 지나치게 현혹되지 않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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