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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의원, 진료기록부 정확히 기재"
심평원, 거짓·부당청구 현지조사 사례 공개
[ 2014년 08월 29일 12시 42분 ]

의원급 요양기관의 양심에 꺼림이 없는 정확한 진료기록부 작성이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는 최근 의원급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사례를 26일 공개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휴가기간으로 휴진을 했음에도 환자 진료를 본 것처럼 꾸며 진찰료 등을 거짓 청구한 A의원을 비롯해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하고도 진찰료와 검사료 등 비급여를 이중청구한 B의원, 진찰료 및 촉탁의 관련 부당 청구한 C, D의원 등이 덜미를 잡혔다.

 

일례로 B의원은 지난해 2월7일 비급여대상인 공무원채용 신체검사를 위해 내원한 수진자에게 검사비용 전액을 징수하고도 심평원에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이중 청구한 사실이 현지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심평원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와 약제,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비급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지조사 결과 진료기록과 진료사실이 다르거나 누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실을 정확히 기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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