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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개선 이후 지방대병원 새 전략
다학제 협진 도입 진료 질 제고·수가 보전…계명대·대구가톨릭·조선대 등
[ 2014년 08월 31일 20시 00분 ]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 위치한 대학병원들까지 잇따라 다학제 진료팀을 구성, 운영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선택진료비 축소 보전책으로 다학제 진료에 대한 수가를 신설한데 따른 조치다.

 

다학제 협진을 통한 암치료는 환자와 보호자가 여러 진료과를 방문하지 않고 한 곳에서 동시에 여러 전문가들에게 진료를 받고 상담하게 된다.

 

환자 진료 및 치료 방침에 대한 유기적·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진단, 수술 및 치료, 재활, 추적 관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는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방 의료기관들도 앞 다퉈 다학제 진료팀을 구성하고 운영에 돌입했다. 이는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다 수가까지 받을 수 있는데 착안됐다.

 

경기 북부지역에선 유방암센터를 시작으로 ‘다학제 통합진료’를 개시한 국립암센터가 주목받고 있다. 이 곳에선 지난 2001년 개원 당시부터 대학병원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모든 진료과를 없애고 센터위주로 진료를 해왔기 때문에 진료시스템을 바꾸는데 훨씬 수월했다.
 
간호부 역시 일반적으로 간호부나 간호과에 소속돼 순환근무를 하는 기존 시스템을 따르지 않고, 채용 때부터 퇴직 때까지 소속 센터에서 배우고 경험하면서 그 분야의 ‘종양전문간호사’가 되는 시스템을 갖는다.

 

광주‧전남지역은 화순전남대병원 폐식도종양클리닉의 환자맞춤치료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곳 폐암다학제진료팀은 지난 2004년 개원시부터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가정의학과 등으로 구성된 협진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8월부터는 다학제 진료에 환자와 보호자를 참여, 환자중심병원으로의 재도약을 도모했다. 실제 어떤 치료가 환자에게 가장 도움이 될지 각과 교수들이 진료소견을 제시, 환자와 보호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으로 확대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선 계명대 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 암환자들을 위한 다학제 진료를 시작했다.

 

먼저 동산병원은 지난달 4일부터 다학제 진료를 시작했다. 그간 암센터에서 질환별 전문의료진이 모여 치료방침을 논의하는 협진회의를 꾸준히 시행, 다른 의료기관보다 먼저 시행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세엽 동산병원장은 "다학제 진료는 철저히 환자중심 방식이다. 협진 및 팀진료를 통한 정확하고 신속한 치료시스템으로 현대 암 치료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암센터도 8월부터 개인별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호흡기센터 폐암환자를 시작으로 다학제 진료를 시행했다. 암환자가 받게 되는 조직검사, 수술,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 등은 전문 교수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케 됐다.

 

김덕윤 암센터장은 “다학제 진료는 복잡한 진단과정이나 수술방법을 결정한다. 뿐만 아니라 수술 후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수술 후에도 재활, 추적 관찰, 재발방지 등의 추가치료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관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8월부터 진료과목 기준 5회 협진 인정

 

지난 8월 1일부터 개선된 선택진료제도 시행에 따라 시행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관련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중 협진 및 동시진료 기준과 산정횟수를 묻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진료과목이 다른 세부전문의에게 이뤄지는 협진 의뢰시에만 협의진찰료 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문의 자격이 없거나 동일 진료과 전문의에게 협진을 의뢰할 경우 협진료를 받지 못한다.

 

협진 산정 횟수는 세부과목이 아닌 진료과목을 기준으로 종별에 따라 제한된다.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호흡기내과에서 순환기내과 3회, 혈액종양내과 2회, 알레르기내과 1회 등 총 6회의 협진을 받아도 산정횟수는 내과기준 5회만 인정받는다.

 

협진시 감염전문관리가 필요한 경우 산정되는 감염전문관리료 역시 지속적인 감염관리 환자의 입원기간 30일동안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다. 조언이나 견해를 요청한 경우에도 회신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감염내과 협진진찰료와 중복으로는 청구가 불가능하다. 의료법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지 않을 경우 요양기관에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해도 감염관리료를 받을 수 없다.

 

다학제 통합진료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전문의가 동시에 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코드를 개별적으로 입력하는 동시에 의무기록 상 진료의사 별 기록 및 의견, 서명을 기재해야 통합진료비가 산정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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