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일)부터 공익신고 포상금이 10억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10억을 모두 수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처는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상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공익신고 포상금도 10여 년만에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었다.
개정안을 마련한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포상금을 높임으로써 공익신고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보상해 내・외부 고발을 촉진하고 요양기관의 부당・허위신고나 사무장병원 적발을 활성화하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을 마련하며 이들이 덧붙인 한 단어가 오히려 공익신고자들의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신고자들에게 돌아갈 보상을 막고, 개정 취지와 달리 사무장병원 적발에 어려움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포상금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건보법 시행령 별표6(포상금 지급 기준) 비고1'이다.
복지부는 조항에서 규정하는 '징수금'의 정의를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에서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징수한 금액'으로 변경했다.
즉, 내부 공익신고자에 의해 사무장병원이 덜미를 잡힐 경우 기존에는 위법사실 확정 후 집계된 징수금을 토대로 포상금이 계산돼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집계된 징수금 중 환수된 금액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더 큰 문제는 지난달 13일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처럼 최근 5년 간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율이 8.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징수가 안 되면 포상금을 1원도 못 준다는 사실이다. 최대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금 중 100억원 이상이 환수돼야 하는데 실제 징수율은 이에 크게 못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포상금의 재원이 징수금으로 한정돼 있어 기존에 운용되던 방식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포상금 운용을 담당하는 공단 급여관리실 관계자는 "신고자가 포상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 개정안 해석을 두고 논의 중"이라면서 "신고 건에 대한 실제 징수한 금액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야할지, 징수한 전체 재원에서 책정된 포상금을 지급할지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상금 지급 기준은 개정 후에도 포상금 최고금액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된다.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이는 신고된 요양기관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관계자, 약제 혹은 치료재료를 제공했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로 징수금이 98억9000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반면 일반인의 경우에는 포상금으로 1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