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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에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등의 의약품을 구입해 국내에서 불법 판매한 전 보디빌딩선수 이모(26)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밀반입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거래하거나, 지인들과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809여회에 걸쳐 약 3억293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해당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홍콩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의약품을 구매한 뒤 이를 스프레이통에 옮겨 담아 개인 소지품으로 위장,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국내 의약품 공급책으로부터 스테로이드제제를 구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는 불임, 탈모, 여성형 유방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올바른 의약품 복용을 당부하는 한편 “의약품 불법 유통 등 고의적 범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