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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경찰서는 1일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받아 챙긴 병원장 A(51)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병원에 환자를 데려온 브로커 B(57·여)씨와 환자 60명, 의사면허를 빌려준 의사 C(42)씨 등 5명을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올 4월까지 의사 면허를 빌려 인천 남동구에 요양병원 2곳을 운영하며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로부터 3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범행을 공한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