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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장성 요양병원 진료비 618억 반환 통보
전남경찰청, 4명 구속 등 45명 입건…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폐쇄조치
[ 2014년 09월 01일 12시 06분 ]

지난 5월 발생한 전남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수사 결과 불을 지른 김모씨 등 4명이 구속되는 등 총 45명이 사법처리됐다.

 

또 경찰은 618억원의 진료비 허위청구 사실을 적발, 전액 환수 조치토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전남경찰청은 1일 이번 화재사건 수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화재를 발생시킨 김모씨(82) 등 4명을 구속시켰다. 아울러 1명 영장신청, 40명 불구속 등 총 45명을 입건했다.
 
먼저 경찰은 불을 지른 김 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로 지난 7월 4일 구속 송치했고, 병원 이사장 이모씨를 의료법위반 및 사기죄로 입건했다.

 

이씨는 효사랑병원 등 의료기관을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요양급여 618억원 상당을 청구해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통보에 따라 공단은 이 금액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조치토록 허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의료법인 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광주시 서기관을 구속하고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불법적으로 허가를 내준 데 관여한 다른 공무원 1명,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장성군 보건소 공무원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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