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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폐지' 끝까지 가겠다는 교육부
올 6월 행정소송 패소 불구 9월 '100% 모집정지' 처분 추진
[ 2014년 09월 01일 20시 00분 ]

행정소송에서 패하며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지에 제동이 걸린 교육부가 이번에는 ‘100% 모집정지’ 카드를 꺼내 들어 귀추가 주목된다.

 

비록 법봉에 발목을 잡혔지만 당초 계획했던 대로 서남의대를 폐쇄시키겠다는 교육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교육부는 최근 서남대학교 측에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의과대학의 100% 모집정지 처분을 사전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한 조치로, 이 법령에는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대는 실습교육 의무 1차 위반시 100% 모집정지, 2차 위반시 폐쇄 조치토록 명시돼 있다.

 

교육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함께 진행한 의대생 임상실습교육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까지 정상적인 교육을 시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서남의대가 기한까지 교육 정상화를 이뤄내지 못하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적용, 100%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고, 이를 학교 측에 통보했다.

 

물론 아직 사전통보인 만큼 100% 모집정지 처분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고, 임시이사 파견 등 교육 정상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처분이 녹록치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지난 달 말 개최된 행정처분위원회에서도 서남의대에 대한 100% 모집정지 행정처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감사결과와 이번 임상실습교육 평가에서도 서남의대는 정상적인 교육이 힘든 상황임이 재확인 됐다”며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도 폐과가 옳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결론이 나려면 최소 1~2년이 더 소요될 것”이라며 “이대로 방치하면 학생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3년 1월 21일 서남학원이 의과대학 졸업생 227명에 대해 학점 및 학위를 위법하게 부여했다고 판단, 해당 학점 및 학위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남대학교와 졸업생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교육부의 위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서남의대 폐쇄를 결정짓는 법적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교육부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지만 교육부 패소 결정으로 ‘폐과 조치’에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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